조선총독부에서는 창씨개명 거부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내렸는데, 저 아래의 것들을 전부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법도 없고 직장도 없어도 살 수 있거나 불굴의 의지를 지녔을 가능성이 높다. 당장 창씨개명을 안 하면 월급을 안 주거나 깎는 것이 회사 단위의 의무였을 정도니 자발적이었다는 주장은 걸러 듣는 것이 좋다. 위인전에 나오는 사람들을 비롯해 끝까지 창씨개명을 거부한 경우도 있지만 대개 한국에서 명망이 높고 인맥을 통해 생활에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직장/노무
조선인 중 창씨개명을 거부할 경우 해당자를 이유불문하고 즉시 해고한다. 다만 창씨개명에 참여하면 복직을 할 수 있다.
각 직장 및 노무사(社)들은 창씨개명을 거부한 조선인의 고용 및 입사 등을 절대 금하며, 이를 어길 경우 총독부령에 따라 엄벌에 처한다.
창씨개명 거부자 또는 창씨개명을 하지 않은 자에게는 봉급 급여를 불허하거나 삭감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총독부령에 따라 엄벌에 처함과 동시에 해당 직장을 강제 폐쇄 조치한다.
학교/교육
조선인 학생 중 창씨개명을 거부한 학생의 경우, 해당 학교 교장 및 교사는 해당 학생들에게 창씨개명을 할 것을 권고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교직원들도 창씨개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를 어긴 교장 및 교직원은 즉시 학교에서 제명 및 해고 처리를 당하며, 학생의 경우 즉시 정학 및 제적 또는 퇴학 조치를 한다. 학교 집단에서 거부할 경우 해당 학교를 폐교 조치한다.
창씨개명 거부자는 입학을 불허하며 교육 대상에서도 전면 제외한다. 학교 중 조선 성명을 쓰는 학생의 입학을 무단으로 허가했을 경우 해당자는 엄벌에 처하며, 해당 학교도 폐교 조치한다.
학생들은 물론 해당 학생들의 부모나 직계 가족 등도 모두 창씨개명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기거나 따르지 않을 경우 가족 전원을 처벌 대상으로 올린다.
교통/수송
창씨개명을 거부한 조선인 승객은 모든 교통편 이용을 불허한다. 또한 1등석 등 객차 이용도 절대 불허한다.
철도 수송화물에 조선인 성명이 표기된 화물 역시 수송 이용을 불허하며 해당 화물은 즉시 반송 처리한다.
기타
창씨개명을 거부한 조선인은 총독부에서 지원하는 물자 및 배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조선인 성명을 사용하는 자는 행정기관 민원 사무에서도 불허 대상이며, 민원상담의 일체를 금한다.
창씨개명을 거부하거나 일본식 성명으로 개명하지 않은 조선인은 불령선인, 비국민 및 무국적자로 처리, 간주하며 군헌병과 경찰 등을 통해서 요주의 사찰(감시) 대상으로 선행한다.
창씨개명 제정 이후 출생한 조선인 신생아는 무조건 일본 성명으로 먼저 짓거나 단독으로 지어야 하며, 조선 성명 단독으로 짓거나 일본 성명과 병행해서 짓게 될 경우 비국민 및 무국적자로 처리하고, 해당 부모는 엄벌에 처한다.
창씨개명을 하지 않은 사람은 내지로 도항할 수 없다.
빠스껫 볼에서는 스포츠 구단은 유니폼에 창씨개명한 이름만을 적을 수 있고 창씨개명을 하지 않은 선수를 구단에서 제명할 수 있다는 내용도 나왔다. 이 때문에 빠스껫 볼에서 민치호가 아사노 지코(淺野時子)라는 창씨명이 적힌 유니폼을 받은 것으로 설정된 것이다. 이외에 빠스껫 볼에서 몇몇 한국인 선수가 다나카 준페이, 요시다 다케시, 하세 료 등으로 창 씨를 하기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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